"흙 먹을래, 휴지 먹을래"…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징역형 집행유예
"흙 먹을래, 휴지 먹을래"…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들에게 흙과 휴지를 강제로 먹이고 성추행을 가한 21세 선임병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그의 행위가 군의 기강과 사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형량이 감경됐다.
"흙 먹을래, 휴지 먹을래"…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들에게 흙과 휴지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군의 기강과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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