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흉기 협박"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층간소음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흉기 협박"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여성 A 씨가 법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항의한 B 씨 부부를 겨냥해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던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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