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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화장실 훔쳐봤다” 거짓말에 남학생 성범죄자 취급…CCTV 속 여학생 웃음에 무죄 판결(+중학생, 마스크, 무고죄,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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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화장실 훔쳐봤다” 거짓말에 남학생 성범죄자 취급…CCTV 속 여학생 웃음에 무죄 판결(+중학생, 마스크, 무고죄, 사건반장)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2023년 동급생 여학생에게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누명을 쓰고 학폭위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여학생 진술만 믿고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전학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법원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학생의 진술은 네 차례나 번복됐고, 사건 직후 웃으며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구체적 정황도 맞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A군은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청소년 시절의 중요한 시간을 잃었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졸속 처리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학교판 동탄경찰서 사건? 증거도 없이 '성범죄자' 취급 영상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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